일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은?

zzoowoo 2020. 4. 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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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 자격에서 지급 절차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신청 자격

가. 가구원 요건

ㆍ2019.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2),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20.5.1.~6.1., 기한 후 신청 기간 :'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지급액 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위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오는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이며

내일 (4월 30일)까지 사전예약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이 경우에는 10%가 차감된 90%만 지급된다고 하니

5월 1일부터 한 달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신청 전 소득세 신고 및 납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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