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Short Stock Selling)란 말그대로
없는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에서 공매도의 의미는
보유하지않은 주식을 매도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행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 투자자는 주식중개인을 통해
주식의 권리를 빌린 다음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매수 후에 매도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반대로
빌린 주식으로 매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매수하여 갚는것입니다.
만약 매도후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여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게 된다면
처음 매도했을때의 주가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예상을 깨고 주가가 오른다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라는 종목을 20,000원에 빌려
주당 20,000원에 매도한 후, 주가가 15,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빌린 수량 만큼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되갚더라도
주당 5,000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매도는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가 그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한 뒤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되사서 반환하는 방식이며,
차입 공매도는 증권회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비정상적인 이유로 급등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여 증권시장에서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투자의 위험 요소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불안정안 경제 상황에서는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매도가 금지된 시기가 있었는데,
첫번째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 사태를 맞아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두번째,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았던
2011년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불안정 위기에 따라 2020년 3월 16일부터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이를
6개월간 연장하여 1년간 금지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허용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2021년 2월 3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3개월 후인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에 한해서 공매도를 일부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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