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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내용은
수술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녹화를 진행하며 녹음은 하지 않습니다.
녹화분의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외 조항도 포함되었는데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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