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zzoowoo 2020. 12. 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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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주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지켜본 뒤, 

이번 주말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결정나는 거리두기 단계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 오는 24일 0시부터 1월 3일(수도권은 23일 0시부터)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의 연말연시 특별방역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의 배경으로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한,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합니다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하기 위해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합니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또,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은 집합금지 조치합니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을 의미합니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합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합니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합니다.

(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합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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