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개편안

zzoowoo 2021. 7. 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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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300여 명이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12~7.25.) 시행하게 됩니다.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일부 내용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강력한 단계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개편된 주용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적 모임을 18시 이전에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하며,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은 중단

둘째, 유흥시설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팝, 홀덤게임장 등)

        집합금지와 식당이나 카페 등 모든 다중이요이설은 22시가지 운영을 제한

셋째, 행사 및 집회 (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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