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이란 공동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단독 주택보다 다세대나 다가구,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층간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을 포함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TV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이릅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며,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말합니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공동주택의 구조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은 15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슬래브는 바닥이나 천장에 사용되는 판 모양의 구조물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을 기준으로 경량충격음이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이 50dB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경량충격음은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이며,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합니다.
국토부에 명시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 관리법 제21조 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도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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