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37,546명으로 전일 대비 63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1일 확인자가 500~600명 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월 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상향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급격한 환자수의 증가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 증가를 들었습니다.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의 내용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개념 |
생활 속 거리 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
의료체계의 통상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
기준 |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
핵심 메시지 |
일상생활과 |
지역유행 시작, |
지역유행 본격화, |
전국 유행 확산, |
전국적 대유행, |
ㅣ 주요 방역 조치 - 다중이용시설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등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
-유흥시설 5종 |
방문판매 등 |
필수시설 외
|
일반관리시설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
|
기타시설 |
정상 운영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
경륜·경마 등 20%, |
경륜·경마 등 중단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
실내·외 구분 없이 |
사회복지시설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
휴관·휴원 권고 |
ㅣ 주요 방역 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
1단계에 |
실내 전체, 위험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
모임·행사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
1단계 조치 유지,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50%) |
관중 입장(30%) |
관중 입장(10%)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단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교통수단(차량) 내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
|
등교 |
밀집도 2/3 원칙, |
밀집도 2/3 준수 |
밀집도 1/3 원칙 |
밀집도 1/3 준수 |
원격수업 전환 |
종교활동 |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
좌석 한 칸 띄우기 |
정규예배 등 좌석 |
정규예배 등 좌석 |
비대면, |
1인 영상만 허용 |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적정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
인원의 1/3 이상 |
필수인력 이외 |
|
고위험사업장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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