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두고 오랜 진통을 겪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곧 지급된다고 합니다. 우선순위로 기초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받는 취약계층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월 4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이틀 뒤인 13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방법과 지급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급 금액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내용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 가능) ①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