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이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1997년 일본 도쿄에서 채택되어 제정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 배출이 국가별로 할당되며, 할당량을 초과하여 줄이거나 줄이지 못한 부분을 국가 간에 거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인 업체는 줄인 만큼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1월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개설되었습니다. 에코프로에이치엔 383310 코스닥 - 친환경 솔루션 기업. 온실가스 제거 소재 제조 및 판매업,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장비 제조와 판매업, 환경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공사업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