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이란 공동 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단독 주택보다 다세대나 다가구,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층간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을 포함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며 공기전달 소음은 TV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이릅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며,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일정 시간 동안 측정한 소음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