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축됐던 소비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니 불안한 일상 속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과 매출의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텐데요. 이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중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 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