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3차 재난지원금대상 신청

zzoowoo 2020. 12. 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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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27일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청의 논의 내용은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격상되며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청 협의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통해

임대료 및 소득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피해업종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규모 : 4~5조 원

*지원 대상 : 피해업종 및 계층에 선별지원

*지급 시기 :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 예정

 

당·정·청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을 더한 300만 원을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 주점 등 유흥시설과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이나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은 전국의 음식점과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놀이공원등이 있습니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더한 것이며, 소상공인 중 임차인과 임대인을 가려내려면

행정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을 고려해 

임차 여부 관계없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3차 재난지원금도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대출 등 요건 완화,

정책금융자금 지원 증액,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29일 확정안이 발표되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연말 대목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월 1일부터 긴급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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