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zzoowoo 2020. 5. 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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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 패키지라는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창업을 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목적은

폐업(예정)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 장려수당 등의 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지원 단계별 지원대상

폐업단계 사업정리 컨설팅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폐업신고완료)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재기교육
  •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15영 1.1.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폐업이후단계 취업성공패키지
  • 만18~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 완료 및
    구직활동을 하는 자

각각의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정리 컨설팅

구분

분야

지원 내용

지원금액

지원 일수

지원 한도

폐업예정자

일반

  • 폐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

30만원/건

필수2일 방문

연 1회만 신청가능

(신청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세무

  •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건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단, 폐업

    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건

부동산

  •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건

  •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만원/건

기폐업자

세무

  •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만원/건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연 1회만 신청가능

(세무분야만 선택 가능)

  •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단, 폐업
    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30만원/건

 

 

 

# 점포 철거비 지원

용면적(평)*당 8만 원으로 최대 2백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재기 교육

취업시장 정보, 취업성공사례, 커뮤니케이션, 등 실습, 토론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취업 관련 재기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전직 장려 수당

-최대 100만 원(소득세 별도)/인

  ※‘19년 수료자는 20년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단, 신청인이 창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음

  ※사업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가능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렸지만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심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폐업을 하고 재기를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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