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축됐던 소비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니 불안한 일상 속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과 매출의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텐데요.
이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중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 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19.12~’ 20.1월)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함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요건과 동일)
***증빙서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자격요건
1. 소득기준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 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 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연매출)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세금 신고내역>종합소득세신고서)
그 외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④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 1)
2. 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
(‘19년 월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 20.1월 중 선택)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 분 |
소득·매출 수준 |
소득·매출 감소 비율 |
1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
25% 이상 감소 |
2구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
50% 이상 감소 |
- 비교 대상 기간은 ’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19.3월, 4월, 12월, ’ 20.1월 의 소득 중 유리한 기준 적용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매출 감소를 증빙할 경우- ’20.3~4월 평균과 비교대상 시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제출 서류(택 1) |
발급 방법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현금) |
- 카드 매출액: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 * 두 가지 모두 제출 필요 |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
POS시스템 상 확인되는 카드 및 현금 결제 내역에 |
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감소로도 증빙 가능(소득 감소 표)
3. 중복 수급 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함. 동일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 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https://covid19.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사이트에서 지원대상 모의 확인, 신청 / 제출서류 작성도 가능하니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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