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컨설팅 사업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입니다.
#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
지원내용 - 소상공인 컨설팅 / 무료법률구조
1. 소상공인컨설팅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애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내용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컨설팅 | 지원 내용 | 컨설팅 일수 | |
지원 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4일 (1일 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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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마케팅, 영업홍보 | SNS, 블로그 마케팅 및 홍보, 거래처발굴, 인테리어, 상품진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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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관리 | 직원관리, 재고관리, 고객관리, 재무관리, 손익계산, 자금지원 활용, 업종전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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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창업 | ||
기술 전수 | 상품 및 메뉴개발, 비법 전수 | ||
사업지원서비스 | 세무, 노무, 특허, 법률 등 |
#지원대상
a.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b.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지원조건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 원(1일 300천 원) 소요, 자부담금 120천 원 발생
(지원 횟수)동일 신청인 연 1회
# 지원절차
2. 무료법률구조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19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 지원제외 :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 사건
-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구비 서류
지원구분 | 지원내용 |
소송비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
변호사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
사건내용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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