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업종전환 희망 소상공인 및 폐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비과밀 업종으로 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전문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 교육시간 : 60시간 이내
- 교육인원 : 5,000명 (멘토링:1,000명)
# 지원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및 폐업자(만 20세 이상)
# 교육기간
3월 ~ 10월
# 지원한도
무료 (실습재료비는 1인당 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교육생 부담)
# 지원내용
무료 (실습재료비는 1인당 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교육생 부담)
# 운영체계
교육기관 선정 |
ㅡㅡ> |
교육생 선발 |
ㅡㅡ> |
재창업 교육 |
ㅡㅡ> |
재창업 멘토링 |
교육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
창업적성검사 등으로 재창업 의지 확인 |
재창업 업종별 이론 및 실습교육 (e-러닝교육을 포함한 |
재창업 멘토링(1:1 전담멘토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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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방청 |
교육생 → |
민간 교육기관 → 교육생 |
멘토링 → 교육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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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10월 |
3월 ~ 10월 |
3월 ~ 10월 |
# 신청방법
회원가입 |
> |
교육신청 |
> |
희망지역과 업종검색·선택 |
> |
교육신청 |
※ 신청 시 추가 서류 발급 방법
-창업적성검사표 출력방법 : 워크넷(www.work.go.kr) 접속 → 직업정보·심리검사 →
직업심리검사(성인용 검사) → 창업적성검사 → 결과표 인쇄 → 제출
# 그밖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재창업 패키지는 교육생 자부담금이 없으며 선별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 전체 교육 시간의 90%이상 수업을 참여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 사업전환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하나로 재창업패키지 수료생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순수 신용),
담보 등의 평가에 따라 최고 1억 원의 한도 내 저리로 융자(대리대출)하는 자금입니다. 신청기한은 재창업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자금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는 집합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기존사업자는 집합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사업개시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개시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창업 패키지 멘토링 신청방법
교육기관에 멘토링 신청→ 희망하는 멘토와 협약 체결(교육생, 컨설턴트, 공단 3자 협약)→ 멘토링 진행→ 멘토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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