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zzoowoo 2020. 5.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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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훨씬 길어진.. 아직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당연한 줄 알았던 일상이 흔들린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타격은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는데요.

대출, 보증, 대출 만기연장 / 이자 상환유예, 신용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0조원 규모)

-지원대상 : 모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수혜자 제외)

-대출금리 : (중신용등급기준) 연 3~4% 수준

-지원한도 : 건당 1,000만원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보증비율 : 95% (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신청기관
 Ⅰ. 6개 시중은행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
 Ⅱ. 지방은행 (대구 / 그 외 은행은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순차적으로 시행)

-신청방법 :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신용등급별로 실제 대출 금리, 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 보증

-특례 보증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 <대상: 연매출 1억 원 이하>

 

# 만기/ 이자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9.30. 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 신용회복

1.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지원자격: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지원내용
 Ⅰ. 무담보 채무자: 채무상환을 최대 6개월 간 유예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Ⅱ. 담보부 채무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에 한정): 연체 발생 시 연체가산이자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

-신청기간: 2020.3.12.~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2.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지원자격
 Ⅰ. 상환유예: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
 Ⅱ. 이자지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영업장 소재지 기준)의

                  미소금융(운영ㆍ시설자금)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지원내용
 Ⅰ. 상환유예(전국단위):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 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연장(최대 2년)
 Ⅱ. 이자지원(감염병 특별관리지역): 6개월 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

-신청기간: 2020.3.17.~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코로나19 경제지원 바로가기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자금 지원 및 민생 경제 대책 주요내용 안내해드립니다.

www.moef.go.kr

코로나19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입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 여러분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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