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톡톡 이라는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첫해인 2015년에만 무려 200여 가지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생활혁신형창업 아이디어 톡톡이란?
-전문기술기반이 아니면서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을 지원하여
생계형 업종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
-생활 주변 사업 아이템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과감하게 창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성공불 융자로 지원
1. 지원 개요
소상공인 분야의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
현재 국내 사업화가 미비하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창업 아이디어
◦ 생활혁신형 창업가 1,000명 내외(일반분야 및 재기 분야 각 500명 이내)
- (규모) 창업자 발굴ㆍ멘토링 1천명/창업사업화지원(성공불융자) 1천명
- (기간) ‘20년 2월 25일 ~ ’20년 10월 31일(수시 접수 방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방법)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아이디어 톡톡’을 통해 접수ㆍ신청
◉ 지원기준에 따른 적격자 미달 시 지원규모에 관계없이 적격자만 선정하며 분야별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자격: 예비창업자 중 생활 속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아이템으로 즉시 창업이 가능한 자
-제외대상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 항목 중 1개 이상 ‘아니오’로 체크된 자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 입대, 유학, 이민 등)가 있는 자
▪ 한국 신용 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ㆍ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신청 가능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성실 경영실패 시 상환의무가 없는 정책자금을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 (융자기간/금리) 총 5년 상환(3년 거치기간 포함) / 2.5% 고정금리
◦ 성공불 융자 지원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시 융자지원 불가),
선정 최종 통보 후 4개월 이내 창업을 완료하여야 융자 지원 가능
3. 생활혁신형 창업 사업화 지원 추진 절차
신청 접수 ->평가 및 선정->멘토링->사업화 지원
4.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idea.sbiz.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로그인(회원가입) 후, 공통(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자가진단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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