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소개
1. 사업목적
-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능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
2. 신청대상
-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기반 우수 소공인
-
소공인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업력산정 : 재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업력 포함 산정 (동일업종으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유사성이 높은 경우만 인정)
3. 선정방법
- 소공인의 신청서를 토대로 기본요건, 경영환경,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200개 내외 선정
# 지원 내용
1. 인증현판
- 선정기업에 백년소공인 인증현판을 제공하여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
2. 작업환경개선 지원
-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 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
(업체당 최대 500만원)*
*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으며, 자부담 20% 별도
3. 자금지원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 지원
- * 우대조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0.6%에서 0.4%p 인하해 0.2% 적용)
4. 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시 자부담 면제(1일 4시간 기준, 총 4일)
-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을 위해 마케팅, 경영관리 등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5. 지원사업 우대
- 소공인 전용 소공인특화지원의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
- 업체당 지원한도 : 판로지원(3천만원), 기술지원(5천만원)
6. 홍보
- 백년소공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교육, 워크숍 등에 강사로 참여시켜 사회적 인식 제고
- 백년소공인의 성공요인, 실패·극복사례, 협업사례 등
7. 포상우대
-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시 가점 부여
8. 네트워크
- 백년소공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노하우 공유
-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연계한 지역별 워크숍 개최 및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시 우대선발 등
# 신청 요건과 방법
1. 신청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대상) 제조업종에서 15년(신청일 기준)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공인
- (업력)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부터 신청일까지 15년 이상
-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1개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함
※ 주된사업 :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2. 신청기간
- `20.03.27 09:00 ~ `20.12.31 18:00까지 연중상시접수
3. 신청서류
- 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등 일체
'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공고 (0) | 2020.12.02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생활혁신형창업 (2) | 2020.07.16 |
2021년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0) | 2020.07.13 |
치킨 창업 비용 (0) | 2020.06.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프랜차이즈 (0) | 2020.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