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2021년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zzoowoo 2020. 7.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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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및 효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뤄집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 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고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노동자의 생계비와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이 반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새벽 2시 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0년의 최저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이 오른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으로 2020년에 비해

27,170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인한 최악의 경제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고시기준)
'20.1.1 ~'20.12.31 8,590 68,720 1,795,310
'19.1.1 ~'19.12.31 8,350 66,800 1,745,150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15.1.1 ~'15.12.31 5,580 44,640  
14.1.1~’14.12.31 5,210 41,680  
'13.1.1 ~'13.12.31 4,860 38,880  
'12.1.1 ~'12.12.31 4,580 36,640  
'11.1.1~'11.12.31 4,320 34,560  
'10.1.1~'10.12.31 4,110 3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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