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zzoowoo 2020. 8. 28. 18:14
728x90
반응형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2단계로의 격상은 불과 2주전의 일이었으나 2주가 지난 현재 확진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지역의 강화된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6일까지 준수해야 할

강화된 방역 수칙은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로 나뉘어 상세하게 발표되었습니다. 

 

 

# 음식점 핵심 방역수칙-식당, 호프집, 술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사업주 / 책임자

이용자

21시까지만 정상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및 배달만 허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사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시 제외)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시 제외)
시설 내 테이블간 2m (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2m (최소1m) 간격 유지

*편의점 내 어묵, 치킨 등을 조리,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의 경우에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 / 책임자

이용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사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시 제외)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간 2m (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2m (최소1m) 간격 유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함

 

 

# 실내 체육시설 방역수칙-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

집합금지 조치: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의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 

 

# 학원 등 방역수칙 (*10인 이상 300인 미만)

비대면 수업만 허용 (집합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집합 금지 조치

 

# 교습소 핵심 방역수칙-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

사업주 / 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사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시 제외)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간 2m (최소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좌석 한칸씩 띄어 앉기)
이용자 간 2m (최소1m) 간격 유지
(좌석 한칸씩 띄어 앉기)

 

# 요양 병원 및 요양시설 방역수칙

면회 금지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

 

#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등 방역수칙

휴원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