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추진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2단계로의 격상은 불과 2주전의 일이었으나 2주가 지난 현재 확진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지역의 강화된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6일까지 준수해야 할 강화된 방역 수칙은 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로 나뉘어 상세하게 발표되었습니다. # 음식점 핵심 방역수칙-식당, 호프집, 술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사업주 / 책임자 이용자 21시까지만 정상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