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각 지역의 전통시장을 알리고 지원하는 등의 여러가지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선도,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 관광형 시장-지역문화 ·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a.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50%이상) 체결된 곳 b.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취급율) 각 80% 이상인 곳 c.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사업, 지자체 종합 지원사업 완료시장 -기간: 지원시장 최종 확정일로부터 2년간(~‘21.12월) -규모: 총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