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300여 명이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7.12~7.25.) 시행하게 됩니다.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